설립근거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관련 규정 안내
용인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 관련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자치법규와 국가법령을 안내합니다.
용인시 관련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
| 구분 | 조례 주요 내용 | 관련 사항 |
|---|---|---|
| 처우개선위원회 | 위원 구성 시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 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참여 근거 |
| 인권 및 권리보호 | 인권침해 예방, 권리보호 지원체계, 안전지침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관련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 위탁 가능 |
|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 처우개선 사업 | 조사·연구, 교육·훈련, 근무환경 개선, 경력관리, 인권·권리옹호 및 안전보장 사업 |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 지원 가능 |
사업 위탁이나 예산 지원은 조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의 계획과 예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국가법령상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 범위는 관계 법령과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조직규정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 구분 | 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협의회 |
|---|---|---|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 주요 대상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지역복지 협력체계 |
| 주요 기능 | 전문지식 개발·보급, 교육훈련,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 사회복지 조사·연구, 정책 건의, 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 |
| 용인시 조례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