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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설립근거
YONGIN WELFARE

설립근거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관련 규정 안내

용인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 관련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자치법규와 국가법령을 안내합니다.

용인시 관련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

구분 조례 주요 내용 관련 사항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시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 대상에 포함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참여 근거
인권 및 권리보호 인권침해 예방, 권리보호 지원체계, 안전지침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관련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 위탁 가능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처우개선 사업 조사·연구, 교육·훈련, 근무환경 개선, 경력관리, 인권·권리옹호 및 안전보장 사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 지원 가능

사업 위탁이나 예산 지원은 조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의 계획과 예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국가법령상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 범위는 관계 법령과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조직규정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구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주요 대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지역복지 협력체계
주요 기능 전문지식 개발·보급, 교육훈련,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사회복지 조사·연구, 정책 건의, 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
용인시 조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