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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등급별자격기준
YONGIN WELFARE

등급별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신청서류 안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신청서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안내를 5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학력·교과목 이수 시점·경력에 따라 적용기준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급국가시험 합격
2급학력·교과목 기준
17개지방협회 접수
온라인 작성출력 후 서류 발송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법률상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결격사유 조회서류 원본과 우리말 번역·공증 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과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국가시험 응시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예정자로 선정됩니다.

2응시자격 서류심사

정해진 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3최종합격·발급신청

최종합격 발표 후 별도로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세요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자격증 발급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합격예정자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필기시험 합격도 무효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자격증 발급일은 시험 합격일이 아니라 자격번호가 부여된 날입니다.

응시자격 유형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4년제 학사학위전문대 졸업+실무경력양성교육+실무경력외국대학(원)

유형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개인 유형에 해당하는 공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과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력과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취득 유형

대학원 전공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박사학위와 해당 교과목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전공과 관계없이 학위와 필수·선택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학위 또는 학력요건과 평가인정 교과목 이수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양성교육 수료자

법령상 인정되는 양성교육과정 수료 여부와 해당 증빙을 확인합니다.

경력승급자

종전 3급 자격과 법정 실무경력 등 승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학위·성적·교과목 증빙과 번역·공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신청절차

1온라인 신청서 작성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입력·출력합니다.

2지방협회 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17개 지방협회에 등기 발송합니다.

3심사 및 발급

서류심사 후 자격번호가 부여되고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공통 준비사항

  • 온라인 작성 후 출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이미지(3.5cm×4.5cm)
  • 필수·선택 교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유형별 졸업·학위·실습·경력 관련 증빙서류
  • 외국인의 경우 등록·거소 및 결격사유 관련 추가서류

공식 페이지 안내 기준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회원증 발급이나 연회비는 별도 항목이므로 신청 전 지방협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회복지학 교과목 이수기준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시점과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선택 과목 수가 달라집니다.

구분필수선택참고
대학원 사회복지(사업)학 전공6과목 이상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일부 대학 이수과목 인정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
2020년 이전 수강 시작
10과목4과목 이상종전 교과목 기준 적용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
2020년부터 수강 시작
10과목7과목 이상개정 교과목 및 강화된 현장실습 기준 적용

과목 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교과목명·학점·현장실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과목 수강 시작 시점이 불명확하면 교육기관 또는 자격관리센터에 확인하세요.

전공교과목·학점 및 현장실습 기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수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교과목과 현장실습 기준이 구분됩니다.

구분2019년까지 관련 과목 이수 시작2020년부터 이수 시작
대학·전문대학 필수10과목, 30학점 이상10과목, 30학점 이상
대학·전문대학 선택4과목, 12학점 이상7과목, 21학점 이상
대학원필수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 6학점 이상
기관실습 시간120시간 이상160시간 이상
실습기관관련 법인·시설·기관·단체
2020년 이후 실습 시작 시 선정기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실습세미나교육기관 기준 확인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등 법정 기준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주요 현장실습 기준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선정기관에 자격을 갖춘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 지도자 1명당 동시에 지도하는 학생 5명 이내
  • 실습세미나 총 15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세미나 총 3회 이상 포함
  • 한 세미나 참여 학생 30명 이내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교과목 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안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개인별 적용기준과 최종 제출서류는 학력·수강 시작 시점·실습·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