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가치·윤리·지식과 실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며 전문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복지의 가치·윤리·지식과 실천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하며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기르는 핵심 교육과정입니다.
사회복지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경험을 통해 완성됩니다. 실습생은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갖추고, 실습지도자는 교육·훈련·지도·지원의 방식으로 실습생의 성장을 돕습니다.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를 실제 상황에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지식과 기술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 실천과정 및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전문가 성장
슈퍼비전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전문적 태도를 익힙니다.
실습의 교육적 의미
- 실천현장의 조직, 대상자, 서비스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적 관계형성 경험
- 기록, 평가,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등 실천업무 경험
- 슈퍼비전을 통한 자기성찰과 전문적 성장
운영방식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와 선정기관의 기관실습이 연결된 하나의 교과과정입니다. 두 과정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실습 구성 |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와 선정된 실시기관의 기관실습으로 구성됩니다. |
| 실습시간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 시점에 따라 120시간 또는 160시간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평가 | 기관실습 지도자의 평가와 실습세미나 교수의 평가를 합산하여 실습세미나 교수가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 실습시기 | 기관실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기 내에 진행합니다. 직전 방학에 실시하는 학기 외 실습은 교육기관의 학칙 등 명확한 운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중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학점이 부여된 뒤 기관실습을 진행하는 ‘사후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시작 전 반드시 교육기관의 실습 담당자와 이수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공식 현장실습센터의 ‘실습기관 선정 현황’에서 선정상태와 기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기관실습 실시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기준을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
실습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실습시간을 채웠더라도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동일 직장·동일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 단순 기관방문, 행사·마을축제 방문은 기관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허위 실습, 알선업체를 통한 실습, 인터넷을 통한 대체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습지도자가 변경되면 전·후 지도자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실습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도자의 장기 부재 시 기관실습 운영계획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등록된 다른 지도자가 지도해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외에도 공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학교·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으나, 기관 선정 여부와 지도자·시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실습기관은 교육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지도자 변경·부재 시
중간에 지도자가 변경되면 전·후 지도자 각각의 실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휴가나 출장으로 지도자가 부재할 때에는 기관실습 운영계획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등록된 다른 지도자가 대리 지도해야 합니다.
실습 준비 순서
실습기관을 먼저 정하기보다 교육기관 확인 → 선정기관 검색 → 기관 협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기관 확인
교과목 개설학기, 이수 순서, 적용 실습시간과 학기 외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기관 검색
현장실습센터에서 기관의 선정상태, 관리번호, 소재지, 기관유형과 실습비용을 확인합니다.
기관과 협의
모집일정, 실습기간, 지도자, 비용, 교육내용과 제출서류를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실습센터에서는 선정기관 현황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게시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선정기관·지도자는 자격관리본부(02-786-0845) 또는 일대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 전 확인사항
| 확인항목 | 확인내용 |
|---|---|
| 선정상태 | 실습기간 동안 선정상태가 정상인지 확인 |
| 지도자 | 등록된 지도자와 실제 지도자가 동일한지 확인 |
| 일정 | 교과목 개설학기 및 교육기관 일정과 맞는지 확인 |
| 비용·서류 | 실습비용, 제출서류,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방법 확인 |
주요 제도 연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의 질과 실습생 보호를 위해 기관·지도자·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 2008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규정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었습니다.
- 20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지도자 자격 및 인원, 동시 지도인원 등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2021
학기 외 실습 운영근거 명확화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은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운영할 경우 학칙 등에 실습시기, 지도교수, 교과 운영·관리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바로가기
※ 실습기관 선정상태, 모집일정, 실습비용 및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습 신청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와 소속 교육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