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YONG-IN CITY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최종 개정 2025. 04. 29.
제·개정 이력
- 제정2014. 09. 26.
- 1차 개정2017. 04. 18.
- 2차 개정2020. 08. 28.
- 3차 개정2025. 04. 29.↓한글파일 다운로드붙임4. (개정)운영규정_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20250429승인완료).hwp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이 회의 영문 표기는 “Yong-IN CITY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Y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용인시에 둔다.
제4조(업무)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 경기협회 운영규정 제5조(업무)에 의한 본 회에 해당하는 업무
- 회원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및 친목도모
- 경사협이 위임 또는 지시한 사항
- 회장 및 임원의 선출 계획 및 결과 보고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라 한다) 회원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원은 제5조에 해당하는 자격자로서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내 주거자로 본인이 신청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본 회는 회원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경기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탈퇴, 권리, 의무, 징계 등 기타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삭제 2025. 4. 29>
제8조(회원의 권리)
<삭제 2025. 4. 29>
제9조(회원의 의무)
<삭제 2025. 4. 29>
제10조(회원의 징계)
<삭제 2025. 4. 29>
제11조(포상)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회원)
<삭제 2025.4.29>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 이하(수석부회장 1인 포함)
- <삭제 2025. 4. 29>
- 운영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이내
- <삭제 2025. 4. 29>
제14조(임원의 선임)
- 이 회의 회장은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 이 회의 임원 중 부회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신임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사협에 보고한다.
-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이 회의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한사협 정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궐위시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통해 회장직 대행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를 또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자격상실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의 협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이 회의 임원은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해연도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결권 대리 행사)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대리인은 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본 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 이 회의 회장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 등)
-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 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하여 임명한다.
-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 한다.
제28조(정관개정)
<삭제 2025. 4. 29>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재정)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경기협회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경기협회 정기대의원총회 7일전에 경기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경기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에 경기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본 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회 정관 및 경기협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