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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운영규정
YONGIN WELFARE

운영규정

YONG-IN CITY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최종 개정 2025. 04. 29.

제·개정 이력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이 회의 영문 표기는 “Yong-IN CITY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Y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용인시에 둔다.

제4조(업무)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 경기협회 운영규정 제5조(업무)에 의한 본 회에 해당하는 업무
  3. 회원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4.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6.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및 친목도모
  7. 경사협이 위임 또는 지시한 사항
  8. 회장 및 임원의 선출 계획 및 결과 보고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02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라 한다) 회원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원은 제5조에 해당하는 자격자로서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내 주거자로 본인이 신청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본 회는 회원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경기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탈퇴, 권리, 의무, 징계 등 기타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삭제 2025. 4. 29>

제8조(회원의 권리)

<삭제 2025. 4. 29>

제9조(회원의 의무)

<삭제 2025. 4. 29>

제10조(회원의 징계)

<삭제 2025. 4. 29>

제11조(포상)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회원)

<삭제 2025.4.29>

03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삭제 2025. 4. 29>
  4. 운영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이내
  6. <삭제 2025. 4. 29>

제14조(임원의 선임)

  1. 이 회의 회장은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2. 이 회의 임원 중 부회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신임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사협에 보고한다.
  5.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6. 이 회의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3.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한사협 정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궐위시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통해 회장직 대행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를 또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자격상실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그 밖의 협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4. 이 회의 임원은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04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해연도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결권 대리 행사)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대리인은 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본 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회장이 부의한 사항
  6.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 회의 회장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협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 등)

  1.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 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하여 임명한다.
  3.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 한다.

제28조(정관개정)

<삭제 2025. 4. 29>

05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재정)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경기협회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경기협회 정기대의원총회 7일전에 경기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경기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에 경기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

제6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본 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회 정관 및 경기협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